2016년03월06일 48번
[소비자 관련법] 민법상 계약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- ① 청약자는 임의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.
- ②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.
- ③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
-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.
(정답률: 32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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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발신자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 철회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. 또한, 양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측 모두에게 청약이 도달한 후에 계약이 성립한다.